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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상정 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홍정욱의원 대표발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상찬 권영세 김성식 김세연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했다. 또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거나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했다.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이 찬성한 경우로 심사배제 의결 요건을 제한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여당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제 직권상정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며 “국민들이 난장판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께 더 이상 수치심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폭력을 몰아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단초가 되기 바란다”며 “다수당으로서 기득권을 포기한 만큼 야당 역시 국회 개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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