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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호텔, 루이뷔통 공항면세점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가(家)와 롯데가(家)의 딸들이 면세점 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2차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걸까.

당초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가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라호텔과 롯데호텔의 ’루이뷔통’ 유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공항 면세점으로는 최초로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명품브랜드 루이뷔통을 유하게 된 지난해, 호켈롯데는 이 전쟁에서 안타까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호텔신라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루이뷔통 유치 전쟁은 호텔롯데의 가처분신청을 내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20일 "19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의 주장은 루이뷔통 면세점 계약은 인천공항공사가 자사와 체결한 사업계약상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먼저 “루이뷔통 매장이 들어설 594㎡ 가운데 기존 신라면세점 공간은 일부이고 상당 부분은 여객대합실 공간으로 충당되므로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라며“면세점을 새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루이뷔통에 대한 7~8%의 낮은 영업요율 적용과 계약기간 10년 보장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다.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이 제출한 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소장을 보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공항 면세점 입점을 둘러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간의 ‘3차전’도 예고돼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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