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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억 리먼 손실’ 회수 소송, 오늘 선고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리먼 브러더스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 입은 손실 3000억 여원에 대한 회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1심 판결이 21일 선고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한국투자증권이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해 리먼 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820억원 지급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미국 리먼홀딩스의 보증으로 리먼 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LBT)가 2006년 발행한 금호산업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산 후 유동화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 아이투신운용에 330억원을 팔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었다.

리먼 브러더스는 2006년 금호그룹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가진 대우건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할 때 참여하며 돈을 자체조달하지 않고 이 같이 금호산업 신용연계채권(CLN)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200억원은 대우건설 주식 인수에 사용하고 800억원은 채권에 대한 이자로 사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용연계채권을 발행해 산 대우건설 주식을 2008년 9월 파산한 페이퍼컴퍼니인 네덜란드 자회사가 아닌 영국의 리먼 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 서울지점이 갖고 있고, 채권 발행과 실무도 LBIE서울지점이 했다며 지난 2월 남부지법에 LBIE를 상대로 금호 신용연계채권에 대한 원금 3천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리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지분 55%를 갖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계열사 한국투자증권이 이번에 승소하면 1600억원이 특별이익으로 계상되게 된다고 한국투자증권은 추산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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