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기준 따라
나라빚 1240조원 격차
정부 새 통계안 마련
불필요한 논란 종식되길
200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6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90%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우리의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부 학자 및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800조원, 심지어 1600조원이라는 주장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이런 논쟁의 핵심은 나랏빚의 포괄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통계는 통계의 신뢰성과 국가 간 비교 가능성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현금주의’에 기초한 IMF의 ’86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 중앙과 지방의 재정활동만을 포함하고, 국채와 차입금 등은 포함하나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항목은 제외됐다.
하지만 많은 선진국이 ‘발생주의’에 의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에 의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재정통계도 선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회계기준을 현금주의(’86 GFS)에서 발생주의(’01 GFS)로 변경해 현금의 수입ㆍ지출이 없더라도 미래에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미지급금 등의 발생주의 부채항목 등을 추가하고, 그동안 재정통계 범위에서 제외됐던 비영리공공기관, 민간관리기금 등도 최신의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판단해 포괄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개편안은 한국은행의 작성 통계에도 적용돼 향후 IMF, OECD 등 국제기구에 동일한 재정통계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재정통계 개편으로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객관적인 국제 비교가 가능해지고, 재정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360조원의 국가부채가 얼마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고, 포함되는 항목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과 국제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 개편안이 확정된 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산출될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기업부채, 보증채무,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다른 나라에서 제외하는 항목까지 국가부채로 인식할 경우 국제비교 가능성과 통계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가신인도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부채 등은 국제기준에 맞게 국가부채에서 제외하되, 이들을 재정위험요인으로 인식해 별도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2010년부터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적연금 등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중장기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수립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2012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통계 개편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모적인 국가부채 규모 논란도 종식되길 바란다. 더 이상 나랏빚을 가지고 국민을 오도하는 인기영합적(populism)인 주장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