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이 은행협약을 통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들은 25일 시내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열어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권금융회사 10개 은행들 가운데 75% 이상이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에 동의했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저축은행 등 비협약채권금융회사들이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과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지원 확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며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에 반대했으나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포함되지 않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절반 가량이 진흥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앞으로 2개월간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을 상대로 워크아웃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는 시중은행 10곳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55곳 등 모두 65곳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전체 여신 1조3000억원 가운데 65% 정도를 차지한다.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면 채권금융회사들과 진흥기업은 약정을 맺어 기업개선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이 일몰돼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워크아웃 동의율이 기대치에 밑도는 제2금융권의 참여율을 높이고 대주주인 효성을 상대로 지원 대책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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