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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적격성 심사 불가능”…당국 감독행위 포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산업자본 여부 판단 불가능

미온적 감독 책임여부 도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시점까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감독 행위를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판단을 미뤄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규정)상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9%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벨기에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타국에 존재하는 회사에 대한 국내 금융당국의 강제 조사권한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금융당국은 2007년 7월 심사에 착수했지만 론스타 벨기에 법인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금융당국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론스타 벨기에 법인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HSBC가 외환은행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08년 당시에도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6개월마다 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미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및 이후 여러 현안들로 인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왜 적격성 심사에 미온적이었냐는 데 대한 논리적 이유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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