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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강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장담할 순 없지만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결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8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대ㆍ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 협약, 모범거래기준 보급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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