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소수력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준다. 태양광ㆍ태양열ㆍ풍력ㆍ지열ㆍ소수력ㆍ바이오 에너지장치 소요시설 비용은 50%, 폐기물 집광채광 이용설비는 시설비용의 30% 이내에서 지원된다.
태양광주택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로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