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업권별 자금조달 금리와 신용도별 대출액 및 대출금리 책정 방식을 따져 점진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국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여신금융(카드·캐피털), 대부업계는 이자제한법 개정이 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수백만명의 대출자 가운데 상당수를 사금융으로 내몬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최고금리 제한으로 대다수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고, 결국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자들이 고금리를 무릅쓰고 불법 대출을 받게된다는 것.
현재 이들 3개 업권 가운데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대부업계의 경우 상위 20개사의 대출원가가 평균 38%로, 최소 8%포인트의 역마진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이자제한법이 개정되면 당장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일본계 자금을 들여온 대부업계 2위 산와머니의 경우 법 개정을 전제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은 앞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서민의 금융이용 실태를 제대로 알고 법안을 만드는 건지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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