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반미에 친환경 인증스티커를 부착, 값비싼 친환경쌀로 둔갑시킨 다음 인천지역 학교 수십곳에 1만여 포대를 납품하고 수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ㆍ사기)로 학교 급식업자 K(5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3월까지 강화섬 일반미 1민286포대(1만2865㎏)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의 무농약 친환경 인증스티커를 부착해 일반미(10㎏ 21,000원)를 친환경쌀(10㎏ 31,500원)로 둔갑시킨 다음 인천지역 38개 학교(초 19ㆍ중 11ㆍ고 8)에 납품시켜 모두 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학교에는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을 납품해야 하는데 생산이 한정돼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렵자, 일반미를 친환경쌀로 속여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