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근영이 자선단체에 수억여원을 기부한 사실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은 40대 블로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그의 가족사와 연결시켜 보도한 언론매체를 비난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인터넷 블로그의 글로 3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11월 중순,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지만원씨도 삐라로 기부했다는데’등의 제목의 글에서 ‘나이 65세의 노인네가 갓 20세의 어린 여자에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혹시 문근영에게 마음이 있는 것인가? 주책이다’, ‘문근영의 외조부가 빨치산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 책임을 문근영에게 묻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식으로 지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지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일부 언론이 문근영의 선행을 악용해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했다’고 비난하며 좌익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됐다고 보도 배경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같은 해 11월 13일,‘6년간 8억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연예인이 문근영’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일부 매체가‘빨치산 활동 전력이 있는 문근영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집안 좋은 엄친딸’ 등 문근영의 가족사까지 언급해 좌ㆍ우익 간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검찰은 임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1·2심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공적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