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이트 등 인터넷상 범람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막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이 협력해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웹하드 업체 등에 대한 전면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A사 등 주요 웹하드 업체 19개사를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문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이 투입돼 사흘동안 수사대상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매출규모와 회원수, 헤비업로더수 등을 고려해 등록된 웹하드 사업체 총 206개사 가운데 19개 업체를 가렸다. 이들 업체 가운데 최고 규모로 평가되는 W사의 경우는 회원수가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매출이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2497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63%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약 32.5%로 실제 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총 시장규모는 약 18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영화 불법복제물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는 국민1인당 매월 불법복제 영화 소비에 약 336원씩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합법적인 컨텐츠의 경우 8~10배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관계자는 “심각한 피해규모로 영화산업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위축된 반면 웹하드업체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불법이 횡행해 집중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친고죄였던 데서 영리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진 데 따라 주요 위반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의 웹하드업체가 회원가입시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점, 업로더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잦은 합병ㆍ폐쇄 등을 통해 단속을 피해왔던 점 등을 참고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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