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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건설 CP투자자, 손실 불가피...왜?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보유한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LIG건설이 발행한 CP 잔액은 1836억원에 달한다. 이는 공모 발행분만으로 사모(私募) 형태 발행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분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우리증권이 1570억원(ABCP 280억원 포함) 어치를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고,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 등도 각각 100억원과 10억원 정도를 판매했다. 우리증권의 판매규모가 컸던 것은 LIG건설이 범LG그룹 계열의 기업이라는 인연으로 발행 주관 및 인수업무를 도맡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증권은 1570억원 중 960억원 어치는 개인, 610억원은 법인에 특정금전신탁 등의 상품으로 팔았다.

신한투자는 10여명(개)의 개인과 법인에 분할해 판매했고, 하나대투는 전량 법인에 넘겼다.

이들 증권사는 LIG건설 CP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손실을 볼 게 전혀 없다. 하지만, 법정관리 직전에 발행된 40여억원의 CP를 판매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문제는 CP를 산 개인과 법인인데 당장 이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법정관리의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자를 엄격히 구별해 채권 회수 절차와 순위를 매기고 있다. CP는 무담보 채권이어서 CP를 보유한 채권자는 변제 순위에서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담보 제공 채권자에 대해 우선적인 ‘빚잔치’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손실 보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변제 금액이 충분치 않다면, 최악의 경우 단 한푼도 받지 못해 원금을 모조리 까먹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CP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증권 관계자는 “판매사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채권 회수율을 높이려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투자자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을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과 LIG건설이 CP채권자에 대한 손실 보상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LIG건설 관계자는 “아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아 후속 절차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채권자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만큼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쌍용차의 CP를 보유한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 회수에 수년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그나마 원금 중 일부는 깎였고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을 선택했던 금호산업은 상황이 달랐다. 회사측이 CP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금의 80%를 현금으로 보상해 줬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개인은 채무 재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 측이 직접 나서 개인채권자들과 협의해 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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