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 골목형 재래시장, 영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됐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50년 동안 무등록 시장으로 남아있던 영천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장은 현재 73개 점포가 밀집해 생활 밀창형 중심 소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시장현대화 사업인 아케이드 설치, 가판대, 이벤트행사, 금융융자 등 각종 지원이 구청에서 가능해 져 시장 활성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전통시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해야 한다.
전통시장 조건은 ▷점포수 50개 이상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이 1000㎡이상 ▷영업상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1/2이상 동의▷소방도로 확보▷향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수행가능여부 ▷ 대규모시장과 중복여부 등 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과 구청이 뜻을 모은 좋은 사례 ”라며 “영천시장이 서울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발전해 더 많은 주민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천시장의 합류로 서대문구 내 6개 시장 중 포방터 시장을 제외한 5개시장이 전통시장이 됐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