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한 금융분야의 약관을 조사하고 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제고한 약관심사과 금융약관심사팀의 한정현 사무관, 박민영 사무관, 이동규 조사관의 3인을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금융약관심사팀’을 구성 현재까지 882개의 다양한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자동할부금융, CMA서비스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10개 약관, 394개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
150여개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사례를 교육하고,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하였으며, 보험금 늑장지급 근거 약관 금융위에 시정요청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공정위는 금융약관심사팀의 업무를 은행업과 상호저축은행업의 약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4월 중 그동안의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와 정책용역결과를 바탕으로‘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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