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받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담당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
박모(41ㆍ여)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상법상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적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원인,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상의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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