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지원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은 현 중앙회의 사업구조를 ‘1중앙회 -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3월 2일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조세 지원 등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의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본부는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등 농림수산식품부 내 관련 부서, 관계부처 공무원, 농협중앙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된다.
지원본부 내 작업반은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하위 법령 정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홍보, 사업구조개편 관련 각종 연구용역(자산실사, 경제사업 활성화 등) 추진사항 점검 등을 담당하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부족 자본 지원, 조세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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