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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정부, 편법 증여·상속 집중 차단…역외탈세·고액체납자 세금추징도 강화
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회피 등 일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역외탈세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도 대폭 강화된다.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4년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변칙 상속ㆍ증여 행위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 넘기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관행을 뜻한다.

재정부는 최근의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해 과세 요건, 이익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ㆍ결산서류 공시 등의 의무화 대상 법인을 기존의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이나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실하게 납세하는 행위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라며 “성실한 납세자,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높이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기업이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곤ㆍ양춘병ㆍ김양규 기자/ki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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