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계간 기타 추행’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08년 8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중사의 재판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 측은 “이성간의 성행위는 단순 징계 대상인 데 반해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군대에서는 추행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기 확립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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