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사개특위)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공청회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위원회가 지난달 마련한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혀 정치권이 주도한 개혁안에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판ㆍ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조직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검찰 조직과 별도로 새로운 검찰을 두는 것으로 통일된 국가소추권을 명시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극히 소수에 불과한 판ㆍ검사 범죄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청을 상설기구화할 경우 인력과 예산 낭비 우려도 있고,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의 친분관계가 상충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을 이유로 ‘특임검사’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규모 인력동원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행 중수부 체제가 효과적인 데다, 특별수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검의 수사력을 집약해 행사한다는 기본 기능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단순히 대검의 집접 특별수사 기능뿐 아니라 대검 내 모든 직접 수사 가능성을 폐지하는 결과를 불러와 검찰총장의 일선 수사지휘권이 흔들린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검-경 갈등의 주요 사항이었던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복종의무 삭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새로 마련된 개혁안은 사실상 수사권 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공안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 통일된 입건기준을 마련할 필요와 함께 검ㆍ경간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일부 언론이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해 검찰관련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