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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한 사장, “현대그룹 이행보증금은 법원 처분에 달려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주체인 외환은행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가 법원 판단에 맡겨진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1일 여의도 공사 강당에서 현대건설 매각 종료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이상 (현대건설이 납부한)이행보증금의 임의반환은 어렵다”며 “소송 등 공식절차를 거쳐야만 (이행보증금을)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법률자문사의 해석”이라며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면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이행보증금 반환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최근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포기했고 현대차그룹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대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당초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매각 MOU를 체결했으나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수차례에 걸쳐 의혹 해소를 요구했고, 원하는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대와의 MOU를 해지했다. 채권단은 이후 현대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했으며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현대차 컨소시엄과 지난 8일 4조9601억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이날 매각대금을 외환은행에 모두 입금해 현대건설의 매각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주주협의회 소속 9개 은행은 오는 6일 지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 갖게 된다.

유 사장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과 관련해 “채권단의 권한을 떠난 사안으로, 앞으로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사장은 하이닉스반도체 매각방안과 관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협의해 다음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어 이른 시일 내에 공개매각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문제와 관련, “아직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며 “공사의 주요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많으면 중소기업로서도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인위적인 정책금융기관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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