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부터 있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해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외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맞벌이 근로가구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지난 3월말부터 안내했다.
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자에게 전화신청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현행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많은 자가 부부소득을 합산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4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4월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로 예상된다”며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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