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멀쩡한 선박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뒤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선박수리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H정비업체 대표 L(51)씨 등 신종 보험사기단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충남 소재 모 수협은행 공제보험 선박정비업체로 지정받아 관내 어선의 정비 및 수리를 도맡아 하면서 선박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뒤 싸구려 중고엔진으로 교체해주고 재해사고로 위장, 부당하게 수협공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수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L(56ㆍ공장장)씨에게 수리 들어온 선박의 엔진 등을 고의로 파손하고 수명이 다한 중고엔진으로 교체하고 수리내역 등을 부풀리는 수범으로 모두 94회에 걸쳐 10억8000여만원 상당의 수협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농수산식품부는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매년 570억원의 선박수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선박수리 보험의 경우 수협의 사고 조사가 허술하고 어민들이 엔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 장기간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어민들이 수협공제보험으로 수리를 받은 선박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같은 범죄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작은 정비실수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수리 시 정비업체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고장에 따른 각종 사고 및 조난신고가 잦았던 지역을 우선으로 유사한 선박수리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반을 구성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