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8.5배 격차
지난달말 6.9배로 줄어
서울·수도권 집값 발목
지방은 개발호재로 상승
지난 2009년 9월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확대’로 전국의 고가주택과 저가주택간 가격격차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 등 고가주택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집값이 떨어진 반면, 지방 저가주택은 오히려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8.5배까지 벌어졌던 전국 주택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가격격차는 지난 3월말 현재 6.9배로 좁혀졌다.
지난 2009년 10월 6798만원 이던 전국 하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은 지난 3월현재 7952만원으로 1년 5개월새 17%(1154만원) 급등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전국 주택가격 상위 20%의 평균 집값은 5억 7464만원에서 5억 4796만원으로 26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집값 상위 20%와 하위 20% 간 가격격차는 지난 2009년 10월 사상최대인 8.5배에서 2010년 3월 8.1배, 2010년 10월 7.4배, 2011년 1월 7.1배, 지난달에는 6.9배까지 줄었다. 그러나 서울 지역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가격 격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0월 4.6배 였던 서울 상위 20%와 하위 20% 간 집값 격차는 3월말 현재 4.5배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 처럼 전국 범위의 고가주택과 저가주택간 가격격차가 급속히 줄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서울과 지방에 대한 부동산 정책 처방을 철저히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수도권 모든 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50%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9월에는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인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한달뒤인 2009년 10월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제2 금융권’까지 확대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8.29대책에서 지난 3월까지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했을 당시에도 ‘강남 3구’에 대한 DTI규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DTI규제가 없는 지방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2년 면제 등 각종 부양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다 혁신도시 건설과 세종시, 새만금 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 정책 추진도 지방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