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안된 준공건축물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빈번히 개설등록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 민원인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그동안 업무개선 및 제도개선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에 따른 성과물이 이번 3월 법이 개정 공포•시행되면서 불합리한 행정규정이 개선됐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법 시행령 : 3.15공포, 시행)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법 시행규칙 : 3.16공포, 시행) 됐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기준 등에서 보면 ‘건축물에 기재된 건물에’라고 규정돼 있어 중개업개설 등록 및 각종 영업허가에 제한을 받았었는데,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개선은 단순 업무개선 차원을 넘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보이지 않는 장막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소통과 실행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에 맞는 서초구의 행보는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발을 내딛은 계기가 됐다. 이번 업무를 실무관장한 김경희 팀장은 “업무개선이 이뤄졌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등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7~6921)
남민 기자/suntopi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