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익산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교사들이 원생을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 관할인 익산시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 여모(37)씨는 “지적장애 3급인 김모씨가 익산 한 장애인시설에 지난 2009년 6월 입소해 2010년 도망쳐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생활교사 등이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죽도와 각목 등 둔기로 김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멍이 들 정도로 수차례 때렸으며 시설 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원생들이 다친 경우 이를 일지에 기록해야 하는데도 해당 시설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생활교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북도지사에게는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S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활교사들의 폭행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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