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 대다수가 매각 대상이 될 전망이다.
4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7개 영업 정지 저축은행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검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매도자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악화 등으로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과 예보가 파악한 결과 이들 저축은행 대다수가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측은 “여전히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이미 실사가 시작된 곳도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이달 말에서 내달 중에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동 검사 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저축은행에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예보가 관리인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 실사를 거쳐매각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대주주가 나서 자체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거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예보가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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