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여야합의 반대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최근 내놓은 법조개혁안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등 검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이른바 ‘3대 사안’은 국회의원과 딜(Deal)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4일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는 조직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인 데다 대형 부패수사 전담 조직을 없애는 것이어서 올바른 방안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것도 서민 인권 침해 여지가 많은 등 ‘3대 사안’은 타협할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겠지만, ‘3대 사안’은 패키지여서 막판에 어느 하나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검찰의 자존심인 중수부를 존치시키기 위해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를 용인하는 식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의 고검장 등 검사장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선 “사개특위 6인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분명히 전달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 각 소위는 5일부터 법조개혁안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0일까지 그 결과를 취합해 특위에 보고하게 된다. 검찰이 6인소위의 ‘3대 사안’이 법제화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보름 정도인 셈. 직ㆍ간접적인 국회 접촉 채널을 풀가동해 검찰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히는 그동안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면 했지 편하려고 생각한 적 없다”며“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복종의무 조항 삭제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