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환풍기, 인공수정 주입기 등 12개 품목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으로 농림특례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 기자재 2종과, 인공수정 주입기 및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 컨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비아 등 축산업 기자재 10종이다.
신규 지정품목의 부가세 환급은 법령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포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오는 7월 1일부터 내국신용장 등의 온라인 발급시 명세서만 제출해도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종전처럼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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