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경찰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딸의 고소사건이 자작극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딸은 가정에 소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여기에 이혼한 어머니와 그의 지인까지 합세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친부에게서 수년간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진술로 경찰관 아버지를 무고한 혐의로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A양의 어머니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씨의 지인인 이모(56.무속인)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친부이자 현직 경찰관인 C(45)씨로부터 2007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해 아버지 C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2년전 부모 이혼 후 아버지 C씨와 함께 살던 A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가정생활에 소홀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기다 평소 친아버지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어머니 B씨와 B씨의 지인 이씨는 A양에게 ‘친아버지를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범죄자로 만들자’고 공모한 뒤 지난달 15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양이 아버지의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가 하면, A양의 일기장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점 등을 토대로 C씨를 같은 달 24일 구속했다.
이 일로 C씨는 다니던 경찰서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로 낙인된 C씨의 처지는 일주일 만에 반전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아버지와 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비롯해 A양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C씨의 근무 일지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추궁한 끝에 A양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수봉 영월지청장은 ”딸을 성폭행한 것은 징역 7년 이상의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자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A양과 B씨, 그의 지인 등이 왜 성폭행을 사주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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