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또한 땅값이 안정된 지역에 한해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단수평가’가 허용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과 역할이 유사하고 공기업 기능이 미흡한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토록 했다.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한국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과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업무, 부동산 가격 통계 구축 등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연간 600억원 규모의 감정평가 업무는 모두 민간 감정평가 업계에 넘어가게 된다.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과 윤리성, 전문성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분쟁 소지가 많은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후 타당성 조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