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이 개설되고 자금 차입을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를 받는 등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지난 1일 가동되면서 계정에 넣을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사전 접촉이 은행 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저축은행 계정의 5조6000억원 적자 가운데 올해들어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에 쓰인 자금과 7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 등 2조8000억원의 적자분을 특별계정에 옮겼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2월 8개 은행에서 확보한 3조원의 신용공여한도 가운데 일부가 포함됐으며, 당국과 예보는 구조조정에 쓰일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금융권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채권발행보다는 직접차입으로 최대 10조원까지 조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감원과 예보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요구를 받거나 금감원의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당국과 예보는 통상 2개월의 말미를 주는 자구계획 이행기간을 이들 저축은행에대해서는 삼화 때와 마찬가지로 1개월로 단축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대주주에게 자구노력 이행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곧바로 매각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으로 나오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경영개선 명령’ 대상으로 분류돼 자구노력 이행기간이 주어지면서 매각을 위한 실사가 진행된다.
시장에서는 7개 저축은행 가운데 5개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하반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뤄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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