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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구매자간 자유거래…가격구조 확 바꾼다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개설 배경
정유사-대리점-주유소

수직적 거래관행 타파

5%만 유통돼도 전망밝아


정부가 발표한 석유 거래시장 개설 방안은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간 석유제품 수직거래 구조를 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데 국제 원유가나 해외 석유제품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게 문제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자유거래 과정에서 매겨진 가격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거래되는 석유제품의 5% 정도만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유통되도 기준 가격 체계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석유제품 거래시장이 안착하느냐다. 지난 2000년 한국석유공사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때 유사한 성격의 민간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모두 흐지부지 문을 닫았다. 판매자, 구매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판매량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정유사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다.

지경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등 특정 상표를 내건 주유소라 해도 다른 상표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사서 섞어 팔 수 있는 ‘혼합판매’ 허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 상표 주유소, 대리점이 해당 상표 석유제품만 사고 판다면 석유 거래시장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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