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인천삼산경찰서는 도로활성화 조성사업 공사 관련 설계도와 다른 부실공사를 알고도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인천 모 구청 도로과 도로팀 A(33ㆍ7급)씨와 전기팀 B(41ㆍ7급)씨, 또 시설공업자 모 ENG 건설 대표 C(57)씨 등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C씨에게 발주한 관내 거리(400M) 활성화 조성공사(공사대금 15억원 상당)와 관련, 도로의 연석선 높이 및 전기관로매설 깊이, 자재인 가로등 기초시설물과 전기맨홀 등을 시공하면서 최초 설계도면을 변경하지 않은 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함에 따라 노면에 설치한 하우징 조명이 켜지지 않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 감독 조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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