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거래시장 개설 방안은 여러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간 석유제품 수직거래 구조를 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중개시장의 ‘아시아 지역 석유제품 현물가격(MopsㆍMean of Platt’s Singapore)’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데 국제 원유가나 해외 석유제품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렸다.
우리나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자유거래 과정에서 매겨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운데 5% 정도만 신설 예정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유통된다면 한국만의 기준 가격 체계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경부는 또 오는 2012년 말까지 검토를 거쳐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석유제품 거래시장이 안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사실 온라인 석유제품 거래소가 국내에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한국석유공사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때 유사한 성격의 민간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모두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문을 닫았다. 시장에 뛰어든 판매자, 구매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 중이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많은 사업자가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인센티브(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무적으로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량 가운데 몇 퍼센트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경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등 특정 상표를 내건 주유소라 해도 다른 상표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사서 섞어 팔 수 있는 ‘혼합판매’ 허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 상표 주유소, 대리점이 해당 상표 석유제품만 사고 판다면 석유 거래시장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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