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강력범 피의자들이 잇따라 잠적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모(64)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은평구 역촌동한 슈퍼마켓 앞에 있는 기기 등에 방화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강씨가 최근 한달여간 은평구 일대 주택가에서 승용차와 음식점 비닐천막 등에 10여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강씨가 이유 없이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 곧바로 소명 내용을 보강,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강씨가 벌금 미납자인데다 휴대전화가 없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목욕탕을 전전하고 있어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씨를 일단 입감 조치했다. 그러나 강씨는 2일 가족에게 연락, 벌금을 내고 유치장을 빠져나갔고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던 4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조차 현재 강씨의 행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중순에는 과거 내연 관계를 미끼로 주부에게서 2억여원을 뜯고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강도상해 등)로 경찰이 김모(5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유치장을 나서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빈집 등에 숨어 지내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도주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김씨의 과거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추적, 한달여 만인 지난 2월말 겨우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영장 기각을 틈타 도주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고 여죄를 캐는데도 차질이 생긴다”며 “김씨는 한달 동안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하는 바람에 검거하는데 애를 먹었고 경찰 입장에서 는 수사력 낭비”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