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번 대책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5%로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 수수료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가 달라지면 경쟁으로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주유소는 신용카드로 석유제품 판매시, 판매가격(유류세 등 세금납부액 포함)의 1.5%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 상승시 카드수수료도 증가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유소가 카드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은 47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유업계는 그간 유류세에 붙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주장해 카드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는 또 주유소 할인카드를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정유사-주유소의 수직계열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특정 정유사 상표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휴카드가 많고, 주유소들은 카드할인 혜택 유지를 위해 값싼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특정 정유사와 전속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등 경쟁촉진을 위해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 대상 신용카드 위주로 주유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와 금융위는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수수료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 공정거래를 위한 상시감시 강화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