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문제는 국회에서 ‘부자 감세’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터라 수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에서 조치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시행을 2011년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간 재계는 ‘정책 일관성 훼손’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줄곧 법인세 인하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해온 반면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선 미온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납부비용(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재산세 등 지방세)이 29.85%로 40위에 해당한다며, 대만이 지난해 법인세를 25%에서 17%로, 중국이 2008년 33%에서 25%로, 싱가포르가 지난해 18%에서 17%로 각각 낮춘 사례를 들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1000만원 이상 낼 때 2년 이내 분납이 가능한 전기 연결비용의 분할납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상하수도 연결비용 역시 분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례기준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단일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택창업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구간을 자동화하고 법인 등록사항 변경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해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된 경우 신설기업 등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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