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방사능 비’가 수돗물과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대기 중에선 방사성 물질이 흩어질 수 있지만 물에 섞이거나 땅에 스며들면 쌓이게돼 치명적인 오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에게 노천 정수시설을 빗물로부터 보호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한 배수지를 최고 수위로 유지하고 병에 담는 수돗물 생산시설을 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에도 방사성 요오드 검출 시 정수를 위한 분말 활성탄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방사성 물질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지난 4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분석 중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문제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외돼 있고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라는 입장이었지만 뒤늦게나마 대응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