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D-DoS 공격프로그램을 웹하드에 게시해 수천대의 좀비PC를 생성한 후 총 31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D-DoS 공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교생 L(17)군을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중국 불상사이트에서 D-Dos공격프로그램 ‘다크쉘 2010버젼’을 다운받아 자신의 ‘사설게임 렉방지프로그램’에 숨겨 웹하드에 게시해 이를 다운받게 하는 방법으로 수천대의 좀비PC를 생성한 뒤 지난해 3월13일 오후 5시부터 9시30분 사이 좀비PC 500여대를 동원, 인터넷 포털 등 총 31개 홈페이지에 대해 각각 30초〜1분씩 D-Dos 공격을 해 서버다운 또는 접속장애 등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