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동대문구 전농동 647번지 일대 등 뉴타운 존치지역 4곳, 8만6000여㎡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 뉴타운 3만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4개 지역, 8만6211㎡이다.
이는 뉴타운 존치지역 중 건축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개 지역 309만4000㎡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은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해제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규제해제를 희망했다”면서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5월 중에는 규제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