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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노동자 DNA 채취 인권침해 논란
시민단체 헌법소원 검토
최근 검찰이 해고 노동자에 대해 DNA 시료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게까지 DNA 채취를 강요하는 검찰을 규탄했다.

7일 인권단체에 따르면 검찰 출석 DNA 채취 요청을 받은 이들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다 징계해고된 쌍용차 노조원 5명과 쌍용차 파업에 동참했던 인천 KM&I 노동자, 창원 대림자동차지회 노동자 등 총 7명이다.

단체는 현재 10명의 용산 철거민과 1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DNA를 채취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망루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복역 중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발효된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던 당시 흉악범죄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입법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철거민과 집회ㆍ시위에 참석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DNA 정보 수입이 이뤄지면서 법률의 과잉 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개인의 DNA 정보는 민감한 사항으로 수집과 저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지만, 집회 가담자가 권리행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채취대상이 되는 등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넓고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개인정보결정권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해당 노동자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t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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