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했다면 폭력시위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7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 참작해 필요ㆍ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하고 장구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당시 진압 경찰은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직무 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는 2005년 10월 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씨 등은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나 곤봉 등에 맞아 뇌진탕, 안면골절,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국가와 진압 경찰을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도경 기자/kong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