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10명 중 6명도 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의 25.7%에 그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했으나 2010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아직도 58.9%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7%,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51.7%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67.2%인 반면, 비정규직은 42.1%로 나타났다. 사업체규모ㆍ임금계층ㆍ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장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자발적 이직으로 판정되거나 피보험기간(180일)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 몸이 아프거나 육아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한 경우도 행정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 청년구직자 등이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노동일을 하고 있는 김태범씨는 “건설노동자들은 공정에 따라 건설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6개월은 넘기기 어렵다.건설업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데,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인 180일을 채우기는 그림의 떡”이라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120일) ▷수급일수 연장(90~240일 →180~360일)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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