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이날 오후 법무법인 지후를 통해 파면 취소 소청 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사나 교수의 징계 처분을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는 소청 청구서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소청 당사자가 원할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소청심사위는 김 전 교수 측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서울대 측에 보내 반대주장 자료를 받고 이를 또 김 전 교수 측에 보내 양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후 소청심사를 열 예정이다.
김 전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 2월28일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서울대 측은 김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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