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부상을 입고서도 교통사고 탓에 다쳤다며 보험금을 타내는 게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보험 가입자가 어떤 상품에 가입했냐를 세밀하게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황 대법관)는 8일 전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 목을 다쳤음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게 징역 2년과 1600여만원의 보험사 배상금을 물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조씨가 부부싸움 탓에 목을 다치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장해가 남은 건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된다”며 “그런데도 교통재해로 보험금을 청구한 게 보험사를 기망한 것에 해당하려면 교통재해만 보장해 준다거나 교통재해 보험금이 일반재해 보험금 보다 많은 경우라야 하는데 이런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그럼에도 원심은 조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판단하지 않은 채 조씨의 보험금 청구가 기망행위라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03년 10월 중순,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 접촉사고였는데, 조씨가 이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부상을 당한 걸로 꾸미기로 한 것. 마침 조씨는 같은 달 초, 전 남편과 다투다가 목에 부상을 입었기에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 이런 식으로 조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에 더해 피해 보험사 중 한 군데가 청구한 배상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에게 1600만원을 토해내라는 판결도 내렸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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