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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車 앞유리에 꽂힌 전단지, 알고 보니...
“선생님의 차량을 자동차보험으로 50만원 내에서 보험료 할증없이 올 도색해 드립니다. 새차로 만들어 드립니다”

최근 서울의 모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뿌려진 전단지 내용이다. 정비업계의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과 정비수가 및 보험금 청구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멀쩡한 차량을 고의적으로 수리하도록 유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정비업체들이 아파트 단지내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에 보험료 할증 없이 차량을 새 차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며 “차량을 꼭 무상수리 해주는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전단지를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에 제공했으며, 조만간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차량 수리를 유도하는 이유는 향후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과잉수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처리시 자기부담금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했다.

이 경우 정액제보다는 운전자의 부담이 훨씬 커져 과잉수리 가능성이 크게 줄고 정비업체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감소를 우려한 일부 정비업체들이 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절판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수리 필요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차량 수리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란게 손보협회의 주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서울 모 지역 등에서 차량을 수리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무상 수리등을 내세워 차량수리를 유도하는 일부 정비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모럴헤저드이자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률제로 제도가 변경돼 과잉수리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로인해 수입이 줄어들 것 같자 일부 정비업체들이 제도가 완전 적용되기 전에 차량 수리를 유인해 수입을 늘려보겠다는 발상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는 이들 정비업체들의 무상수리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할증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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