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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권한 세진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또 통계청은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돼 통계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9일 통계의 효율적 작성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다른 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총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추가된다.

또 통계청장은 통계제도의 운영 및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필요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품질진단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에 대해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장이 심사하는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의 근거규정을 현행 통계법 시행령에서 통계법으로 격상하는 한편 승인이나 협의 단계에서 시험조사에 필요한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식별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통계청 통계정책과(☎042-481-2524, 팩스 042-481-2462, 이메일 hjbin80@korea.kr)로 제출하면된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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