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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벼룩 수질검사법,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환경부는 살아있는 물벼룩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1ㆍ2종)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내년부터는 소규모(3~5종) 폐수배출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생물체(물벼룩)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 안전한 물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 27개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확대에 앞서 환경부는 소규모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ㆍ토론회’를 4~5월 중에 원주시 등 전국 10개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선진국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 물벼룩으로만 검사하는 생태독성 관리를 어류, 조류, 박테리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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