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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반입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수억원대 판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생약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안모(3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동조한 안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가짜 발기부전제를 미국에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경부터 중국 복건성 하문공항을 통해 5회에 걸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펄스민’(캡슐) 약 5만정을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총 2144명으로부터 3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베트남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판매대금은 대학 구내 컴퓨터의 공유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대포 통장으로 인터넷뱅킹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기부전데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고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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